2025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보증금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세입자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1.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2025년 5월 27일부터 계약 전 세입자(예비 임차인 포함)가 임대인 정보 조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회 가능했지만, 이제 동의 없이 미리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 효과가 큽니다
2. 조회 대상 정보는 무엇인가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설명 |
|---|---|
| 다주택자 여부 | 10채 이상 보유 시 주의 |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 HUG 보증 가입 현황 |
| 보증금 반환 거절 전력(대위변제) | 최근 3년간 처리된 HUG 사고 이력 |
| 보증금 반환 보증 불가 주택 여부 | HUG 가입 불가 주택 여부 확인 |
※ 국세 체납, 신용 불량 등의 민감 정보는 아직 열람 불가능하며 기타 위험 요인은 등기부,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임대인 정보 조회 대상자

- 예비 임차인 포함 누구든 계약 의사가 확실한 세입자는 조회 가능합니다.
- 조회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서가 필요하며, 소유자의 동의는 불필요
4. 조회 신청 방법
-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의사 확인서 수령
- HUG 지사 방문
-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문자 또는 앱으로 통지
5. 비대면 조회 (6월 23일부터)

-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집에서 쉽고 빠르게 조회
- 입력한 주소 기준으로 정보 연계 처리
6. 신청 횟수 및 통지 방식
- 월 최대 3회 조회 가능
- 세입자 정보만 제공하며,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 통지됨
7. 전세 사기 예방 효과
- 임대인 사고 이력을 계약 전 확인 가능
- 문제 있는 임대인은 사전에 걸러내어 피해 예방
-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시장 신뢰도 상승 효과
8. 주의사항
- 조회 가능 항목만 확인 가능, 다른 위험 정보는 별도 확인
- 공인중개사 확인서 필수
- 월 3회 이내 선 요청
- 등기부, 보증보험, 전입세대열람 등 병행 필수
- 계약 타이밍 전략이 중요 – 너무 이른 조회는 낭비, 너무 늦으면 대처 어려움 있음
9. Q&A
- 집주인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나요?
→ ✅ 네, 동의 불필요하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 비대면으로도 가능한가요?
→ ✅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으로 조회 가능해졌습니다. - 조회한 후 임대인에게도 통지가 되나요?
→ ✅ 네, 조회 사실은 문자로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 - 한 번에 몇 번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 ✅ 한 달에 최대 3회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 - 비슷한 제도는 어디 더 있나요?
→ 국세 체납 여부는 미납국세 열람 제도, 권리 관계 등은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필수 확인입니다
✅ 마무리 정리
- ✔️ 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은 필수
- ✔️ 공인중개사 확인 후 HUG 방문 또는 안심전세앱 조회
- ✔️ 조회 횟수는 월 3회 제한, 결과는 문자·앱 알림
- ✔️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강력한 방패로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