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 놀이터, 반려동물 공원, 지자체 서비스 이용 시 반려동물 등록번호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면서 보호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는 생후 2개월 이후 동물 등록이 의무이며, 유실·사망·소유주 변경 등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등록번호를 조회하는 정확한 방법부터 등록 정보 수정, 소유주 변경 신고 절차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반려동물 등록번호란?

반려동물에게 부여되는 공식 식별번호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유실 시 보호자 확인, 지자체 관리, 예방접종 및 행정 처리 등 거의 모든 반려동물 행정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강아지: 생후 2개월 이후 의무 등록
- 고양이: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선택 등록
반려동물 등록번호 조회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속
공식 사이트: animal.go.kr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진행
카카오톡·네이버·PASS앱 인증 모두 가능.
반려동물 등록 조회 메뉴 선택
- 메뉴 경로:
반려동물 등록 조회 → 동물등록증 출력 - 홈 화면으로 자동 이동될 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같은 메뉴로 들어가면 등록 정보가 표시됩니다.
등록번호 확인
좌측에 등록번호가 표시되며, 우측에서 다음 기능도 이용 가능합니다.
- 변경 신고
- 동물등록증 출력
- 모바일 등록증 발급
- 전자증명서 발급
등록 정보 수정(변경 신고) 방법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10~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항목
- 주소 변경
- 전화번호 변경
- 중성화 여부 변경
- 동물 분실(유실신고)
- 사망
- 소유주 변경(양도·입양)
신고 방법
- animal.go.kr 로그인
- ‘변경신고’ 메뉴 선택
- 증빙 서류(필요한 경우) 업로드
- 지자체 승인 후 등록 정보 자동 수정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소유주 변경하는 법
입양·양도·가족 내 소유권 변경 등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준비물
- 양도인·양수인의 신분 확인
- 동물 정보(등록번호, 이름, 품종 등)
- 양도 동의 여부
온라인 변경 절차
- animal.go.kr 로그인
- “소유자 변경 신고” 선택
- 양도인 정보와 양수인 정보 입력
- 서류 제출 후 승인
- 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보호자 정보만 변경됨
오프라인 방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동물병원에서 가능
- 신분증 지참 필수
강아지 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강아지 등록은 생후 2개월 이후, 입양 후 30일 이내 의무
- 분양처 대행 등록의 누락 사례 많으므로 직접 조회 필수
- 유실 시 바로 유실 신고를 해야 구조·보호 절차가 진행됨
- 미등록·미신고는 과태료 부과
- 상반기·하반기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 면제
Q&A
Q1. 등록번호를 모른 상태에서도 조회할 수 있나요?
네. animal.go.kr에서 보호자 정보 인증만 하면 자동으로 등록 동물이 조회됩니다.
Q2. 분양처에서 등록해줬다고 했는데 확인 방법은?
분양 후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번호 조회 메뉴에서 등록이 정상 반영됐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3. 유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동물등록 시스템에서 “유실 신고”를 누르면 즉시 지자체·보호센터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Q4. 해외 이주 시 등록 말소가 필요한가요?
동물과 함께 출국하는 경우 대부분 반출로 인한 말소 신고가 필요합니다.
Q5.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실종 예방과 보호센터 매칭을 위해 등록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