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신청 바로가기

2025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 부가세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제도란?


일시적인 경영난이나 자금 부족, 재해, 폐업 정리 등으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승인 시 가산세 없이 정당한 기한 내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클릭
  • 연장 사유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지출 내역 등) 첨부
  •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서 제출 내역 확인 후 전송

✅ 신청 대상자

  • 자금 압박으로 납부 곤란한 개인/법인 사업자
  • 재해, 질병, 거래처 부도 등으로 경영 악화된 자
  • 성실납세 실적이 있는 사업자 우대

✅ 유의사항

  • 신고는 기한 내 완료해야 하며, 납부만 연장 가능
  • 승인 없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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